(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인민은행이 ATM기를 통한 현금 이체 시 24시간이 지나서야 상대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한 규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인민은행은 관련 '통보문'을 통해 2016년 9월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규정을 취소키로 한다고 밝혔다. 취소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은행 ATM기에서 사기범죄자들이 시키는대로 버튼을 눌러 현금을 이체하는 사기피해가 많았으나 현재는 이같은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4시간 이후 이체라는 방식을 통해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 대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적잖은 불편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인민은행은 'ATM 화면을 통해 중문으로 입금계좌 및 예금주명, 금액 등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경고 메시지를 고객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출 시에는 '24시간 이후 이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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