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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 금지약물함유 산란닭제품 판매시 최고 10만원 벌금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02일 09:39



[태원=신화통신]산란닭양식환절에서의 약물사용행위를 규범화하고 “혀끝의 안전”을 보장하고저 산서성 농업농촌청은 일전에 “산란닭양식에서 약물사용을 규범화할데 관한 공고”를 출범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을 사용한 사육자,금지약물이 함유되여 있고 수의약잔여물이 지표를 초과하는 산란닭제품을 판매하여 식품소비에 사용하게 한 판매자에게 상응한 벌금을 부과하는데 최고로 1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산서성농업농촌청 관계자는 최근년간 적지 않은 지방에서 닭알선택검사에서 금지약물수의약잔여물이 발견되였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부분적 양식호들에 수의약사용에 필요한 안전의식과 법제의식이 결핍하고 지어 수의약 람용문제가 존재한다는것이다.

이에 공고는 각지는 산란닭양식에서 사람용약과 원료약사용을 금지하고 국가의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이미 도태된 수의약 사용을 금지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사용금지 약물과 기타 화합물 사용을 금지하고 산란닭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수의약사용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의 규정대로 수의약을 사용하지 않고 약물사용기록을 건립하지 않거나 기록이 완정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약품과 기타 화합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람용약품을 산란닭에 사용하였을 경우 명령하여 즉시 개정하게 함과 동시에 금지약물 및 기타 화합물을 먹인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해 무해화처리를 진행하고 위법단위에 대해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아직 약물사용기한이고 휴약기한내의 산란닭 및 그 제품을 식품소비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금지약물이 함유되여 있고 수의약잔여물이 지표를 초과하는 산란닭제품을 식품소비에 사용하였을 경우 명령하여 금지약물과 수의약잔여물 지표초과 제품에 대해 무해화처리를 하고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로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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