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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1000원, 2000원, 4000원...” 연길남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02일 00:00
2019년 3월 26일 저녁,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 하북1중대 민경들은 야간순찰중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범죄용의자를 붙잡았다.

당일 저녁 8시 7분경, “동풍(东风)" 차량 한대가 연길시 평야골목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달리다가 군민로 길목에 이르렀을 때 야간순찰중인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조사중 해당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3개월전에 음주운전으로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1중대에 적발되여 구류당한 적이 있었던 김씨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김씨는 어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였고 경찰은 그를 중대로 련행해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다.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98mg/100ml로 취중운전(醉酒驾驶)수치에 도달했다. 경찰은 확인차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진일보 되는 알콜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무려 82.40 mg/100ml에 도달해 취중운전에 해당되였다.

김씨는 일찍 2014년 8월 19일, 음주운전으로 공안기관에 적발되여 벌금 1000원, 운전면허증 6개월 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4일에 김씨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여 벌금 2000원, 행정구류 5일, 운전면허증 취소라는 처벌을 받았고 2018년 12월 13일에는 무효가 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강행"해 공안기관으로부터 벌금 4000원, 행정구류 20일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위는 이미 위험운전죄에 해당되며 목전 인적보증 상황(取保候审)이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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