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인민정부에서 발포한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에 따르면 삼림방화기 내에 종이를 태우거나 야외 흡연시 일률로 공직에서 제명하며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일률로 행정처분을 주기로 했다.
우리 성 봄철삼림방화기는 3월 15일부터 6월15일까지인데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삼림큰불위험기이다. 가을철삼림방화기는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인데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삼림큰불위험기이다.
삼림방화기내에 림구내 야외 불사용 관제조치를 엄격히 실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몇가지 규정을 내왔다.
삼림방화기내에 성묘하면서 종이를 태우거나 림구의 야외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 공직 인원일 경우에는 일률로 공직에서 제명하며 비공직 인원일 경우에는 일률로 중하게 경제적 처벌을 안긴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지도일군에게는 일률로 행정처분을 주며 화재를 일으켜 중대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률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