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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정 종합방안> 인쇄발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09일 09:15
북경 4월 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여 사회보험료률의 하향조정, 사회보험제도의 보완, 사회보험료 징수체제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특히는 소형령세기업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의 실질적인 하락을 확보하고 종업원들의 제반 사회보험대우가 영향을 받지 않고 제때에 전액으로 지불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보험료납부비률을 하향조정하는데 현재 단위 보험료납부비률이 16% 이상인 성들에서는 16%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계속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료률을 하향조정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총료률을 1%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들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업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하는 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료률을 하향조정하는 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보험료납부기수 정책을 조정한다. 각 성들에서는 응당 본성 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의 평균로임과 도시 사영단위 취업인원들의 평균로임을 가중계산한 전일성 도시단위 취업인원들의 평균로임에 따라 사회보험개인납부기수 상하한계선을 심사결정하여 부분적 보험가입인원과 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기수를 하향조정한다. 개체공상호와 령활취업인원들이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자원적으로 적당한 보험료납부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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