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 간부 책임 추궁
[장사=신화통신] 호남성 유현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일전 주택기지를 ‘적게 비준받고 많이 점용한’ 형식주의, 관료주의 전형사건을 통보하고 여려명 간부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통보에 따르면 2015년 11월, 유현 련성가두 칠리평사회구역의 원 당지부서기 류향명의 아들 류모가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면적이 181평방메터 되는 농촌 촌민주택기지 심사인증서와 집체토지소유권증을 획득했다. 이는 호남성에서 규정한 13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많이 초과했다. 2017년 3월, 류향명은 아들 류모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국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적게 비준받고 많이 점용하는’ 식으로 181평방메터를 심사비준받았는데 실제로 불법점용한 논밭 면적이 1794평방메터(약 2.691무)에 달해 나쁜 영향을 끼쳤다.
조사 결과 당시 련성국토중심소의 사업일군이였던 주수락, 팽귀전과 원 상운교진정부 도시건설판공실 사업일군이였던 진위동, 문추화가 규정을 어기고 면적초과 주택기지를 비준한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당시 련성국토중심소 소장 사지원은 심사비준과정에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지 않고 제대로 순시하지 않아 비교적 큰 손실을 빚어낸 사실이 밝혀졌다. 상기의 5명은 모두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류향명은 당내 엄중경고처분(기타 문제와 병합 처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