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신화통신] 일전, 상해시에서 음파탐지기 ‘전자경찰’이 포착한 불법으로 자동차 경적을 울린 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사건이 1심에서 공개재판을 하였다.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하선생의 처벌철회를 요구한 소송청구는 사실과 법률적인 근거가 결여된다고 인정하고 법에 따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12일 18시 2분, 하선생이 차를 운전하면서 상해 모 십자로 입구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이 구간에 설치된 전자감시통제설비에 하선생이 경적을 울린 행위가 기록되였다. ‘상해시도로교통관리조례’에 따르면 기동차량은 상해시 외환선 이내에서 경적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하선생은 관련 고지서와 처벌결정서에 서명, 확인하고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처벌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처벌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청구서를 제기했다.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교통경찰지대가 하선생이 경적을 울렸다고 인정한 사실의 설립 여부와 교통경찰지대가 제출한 전자감시통제설비 기록과 내용의 증명력 여부이다. 본 사건에서 교통경찰지대가 제공한 전자감시통제설비가 촬영한 사진과 고지서는 하선생이 2018년 5월 12일 18시 2분에 경적금지 구역이거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 불법행위를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경찰지대가 내린 처벌결정은 주요증거가 충분하다.
동시에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교통경찰지대는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처벌의 사전알림절차를 리행하고 처벌결정을 하선생에게 전달하여 하선생의 절차적권리를 보장했다고 인정하면서 1심에서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