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길림성주택건설청은 (아래 통지로 략칭)을 하달, 지금부터 년말전까지 길림성에서는 허위 가옥자원, 이면계약서(阴阳合同), 소비자 위협기만 등 부동산시장 혼잡상태에 대해 엄겨히 조사하고 정리정돈한다고 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리정돈 시 아래와 같은 면에 중점을 둔다.
*위협, 공갈 등 폭력수단으로 임차인을 내쫓고 악의적으로 보증금과 예약금을 떼내는 현상.
* 동일 가옥임에도 부동한 교역가격의 이면계약에 편리를 제공해 불법으로 가옥교역세를 내지 않는 현상.
* 고객의 교역자금을 불법으로 점용 혹은 돌려쓰는 현상.
* 대리봉사, 담보봉사를 강제적으로 제공하거나 끼워넣기식으로 제멋대로 수금하는 현상.
* 교역조건에 부합되는 않는 가옥에 중개봉사를 제공하거나 가옥구매자에게 저당, 차압 등 가옥교역 제한 정보를 숨기는 현상.
* 가옥자원을 허위적으로 제공하고 실제 가격이 아닌 정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현상.
* 부동산중개 봉사항목, 봉사내용, 수금표준을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지 않는 현상.
* 교역당사자에게 진실한 가옥교역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저가로 사들이고 고가로 판매(임대)하는 것으로 차액을 챙기는 현상.
* 중개기구 및 분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소재 시, 현의 부동산 주관 부문에 등록하지 않는 현상.
통지에 따르면 각지 부동산 주관 부문에서는 관련 부문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당지 중개기구와 종사들의 상황을 전면 조사, 파악하며 차곡차곡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순찰조사, 계약서 추첨조사, 기소처리 등 방식을 통해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전면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리정돈하며 신고, 제보한 기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며 전형사건을 공개한다.
/ 출처: 길림넷 / 편역: 홍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