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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정협 전임서기 최진길 악세력 비호자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4.12일 13:27
◆길림시 룡담구 최진길의 주요 근무지

◆장영복 비호자 22명 사출, 31명 범죄혐의자 나포

◆장영복 등 1998년부터 가족세력 빌어 20여년 길림시 룡담구서 살판 쳐

◆장영복 사건 관련 자산 인민페 3억 차압, 압수

길림시정협 당조 전임 서기이며 주석인 최진길의 락마 원인이 공개됐다. 폭력배, 악세력 비호자로 있은 것이 최진길의 락마원인이다.



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길림시 장영복의 악세력 사건과 련루된 35명은 이미 이송, 기소됐다. 사건 관련자산 약 3억원을 차압, 동결, 압수하고  22명 ‘비호자’를 사출했다. 이중의 한명은 길림시정협 당조 전임 서기이며 주석인 최진길(정청장급)이다.”

1월 9일의 《길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진길이 폭력배, 악세력 비호자로 있었다는 선색은 바로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지도자들이 팀을 이끌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감독규률집행 문책사업 감독지도에서 발견한 것이다.

알아본 데 의하면 2018년 11월,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지도층은 11개 감독지도조를 무어 각지 및 전문투쟁 중점업종(분야) 주관 성직속 부문에 내려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감독 규률집행 문책사업을 집중적으로 감독, 지도했다.

2018년 12월 3일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사이트는 길림시정협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최진길이 엄중한 위기위법혐의를 받고 현재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진길이 보호한 대상은 장영복이다. 2019년 1월 23일에 소집한 길림성 공안기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기자회견에서 폭력배, 악세력과 관련된 10대 전형적인 사건을 공포, 이중에 장영복의 악세력 관련 사건이 포함되여있었다.

통보에 따르면 2018년 3월에서 12월 사이, 길림성공안청의 지휘하에 길림시공안국의 배합을 통해 통화시공안국은 성공적으로 길림시 룡담구의 장영복을 중심으로 하는 암흑가성질의 범죄조직을 사출, 장영복 등 31명 범죄혐의자를 나포하고 사건관련 재산을 인민페로 3억원을 차압, 압수했다.

이 조직은 1998년부터 가족세력을 리용하여 20여년이나 기층정권을 조종했다. 불법으로 토지를 점용하고 토지사용증을 허구하는 등 수단으로 고기닭양계장을 꾸리고 약식회사에 의탁하여 만기석방, 로동개조 인원을 모집하여 위협, 구타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했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더 많은 경제수익을 탈취하기 위해 이들은 당정간부를 끌어들이고 부식시켜 비호자로 나서게 했다. 아울러 더 극심하게 백성들을 해치고 한 지역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암흑가성질을 띤 조직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불법구금죄, 공공 및 개인 물건 고의파괴죄. 공사 중대 안전책임사고죄, 입찰응찰 결탁죄, 사기대출죄, 불법광산채굴죄, 절도죄, 위법 대출발급죄, 비호죄 등 범죄 사실을 조직, 지도, 참가한 혐의가 있다.

최진길의 경력을 보자. 길림시 룡담구는 최진길의 주요 근무지였다. 그는 6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또 장영복의 비호자로 되는 데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2005년 4월, 길림시 룡담구위 부서기, 부구장, 대리 구장으로 있었고 2006년 1월 길림시 룡담구위 부서기, 구장, 2008년 3월 길림시 룡담구위 서기, 구장, 2008년 5월, 길림시 룡담구위 서기, 길림순환경제시범단지 당공위 서기, 관리위원회 주임, 2010년 8월 길림시 부시장, 룡담구위 서기 겸 길림시경제관리학원 원장, 2011년 7월 길림시 부시장을 담임하면서 룡담구를 떠났다.

이외 2019년 2월에 락마한 길림성주택도농건설청 당조 전임 성원이며 부청장인 위련장은 최진길과 함께 지도층에 있은 적이 있다. 2008년 위련장이 길림시 룡담구 구장으로 전근, 전임 구장 최진길이 구위 서기로 임명되면서 둘은 3년간 함께 사업했다. 2011년 최진길이 룡담구위 서기를 리임하고 위련장이 룡담구위 서기직을 이어받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둘은 모두 길림시 부시장으로 있었다.

 /출처: 길림넷 / 편역: 홍옥

http://news.cnjiwang.com/jwyc/201904/2852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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