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이상 5일 이하 구류
[할빈=신화통신] 흑룡강성공안청에 따르면 금방 개정된 ‘흑룡강성 공안기관 도박 불법행위 치안처벌 재량 지도의견’에 따라 개인의 판돈이 200원 이상일 경우에 치안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도박 불법활동을 법에 의해 조사, 금지하고 도박 불법사건을 규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르고 사업실제와 결부시켜 흑룡강성공안청은 도박 불법행위에 대한 정상과 처벌기준에 대하여 세분화하고 ‘흑룡강성 공안기관 도박 불법행위 치안처벌 재량 지도의견’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판돈이 2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70조에 규정된 ‘도박에 참여한 판돈이 비교적 큰’ 범위에 속하기에 500원 이하의 처벌을 주며 개인의 판돈이 500원 이상일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류에 처한다.
소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족간에 재물승부의 성격을 띤 마작놀음, 트럼프게임 등 오락활동을 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