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 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를 공포하고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정무공개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는 우리 나라의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인민군중들이 법에 의해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의 직능전변과 법치정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개혁의 심입과 사회정보의 쾌속적인 발전과 더불어〈조례>는 실시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으며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조례〉개정은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대한 당중앙, 국무원의 정신을 견결히 관철시달하고 정부정보 공개 강도를 강화하였으며 공개수량상에서 다소 제고했고 최적화하였으며 인민군중들의 정부정보 공개에 대한 수요에 적극 응답하고 근년래 정부정보 공개사업의 새로운 진전, 새로운 성과를 체현하였으며 실천가운데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였다.〈조례>의 개정에는 주로 3개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공개하는 것이 정상상태이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례외라는 것을 견지하고 정부정보 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동적인 공개를 끊임없이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 의한 공개절차를 보완하여 신청인과 해당 각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소수 신청인의 신청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정부정보 공개사업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규범을 했다. 셋째, 대민봉사요구를 강화하여 정보화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 정부정보 공개의 실제적효과성을 높여 인민군중들의 생산, 생활과 경제, 사회 활동에 대한 정부정보의 봉사역할을 절실히 발휘하였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4/15/c_112436989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