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은 일전 수정 후의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표하여 각지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 6월, 중공중앙이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는 당조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19차 당대회 당규약 수정안은 당조의 직책을 보강하고 당이 당을 다스리는 당조의 정치적 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당중앙은 새로운 정세와 과업, 요구에 립각해 조례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는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준거로 하며 근년래 당조사업의 리론과 실천, 제도 면의 혁신성과를 충분히 체현하고 당조사업의 새 상황과 문제, 요구에 응답했으며 당조제도의 계승과 혁신을 실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각 부문은 정치의식, 전반 국면 의식, 핵심의식, 본받기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조례〉를 엄격히 집행하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위를 확보하며 당중앙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방향을 파악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관철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확고한 령도핵심을 수호해야 한다. 당조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직책리행의 정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자각적으로 운영하고 당이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락착하며 령도직책을 절실히 리행하고 령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령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조직 부문, 관련 당조(당위)는 〈조례〉 규정에 따라 당조의 설립에 대해 규범화할 것은 엄격히 규범화하고 정리할 것은 참답게 정리해야 한다. 중앙판공청은 중앙 관련 부문과 함께 〈조례〉의 선전과 해독, 학습교육과 감독검사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지 각 부문은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4/15/c_11243703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