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잉커(칭다오)법률사무소 김옥 변호사 특강
(흑룡강신문=하얼빈) 칭다오조선족건축자재장식협회에서는 11일 법률상식을 보급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경영과 운영을 더욱 잘 수호하기 위한 민족공익법률대강당을 개강했다.
칭다오조선족건축자재장식협회 최명학 회장이 공익법률강좌를
해준 김옥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반 칭다오조선족건축자재협회에서는 베이징잉커(칭다오)법률사무소 김옥 변호사를 초청하여 청양구 천안디지털파크 2층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최명학 회장은 법률강좌 개시 취지에 대해 “협회 산하 100여 개 회원사들에 알기 쉬운 법률지식을 보급하여 법을 알고 법을 무기로 기업 경영과 운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칭다오시에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한 첫 조선족이고 시남구 연속 3기 정협위원이며(连续3届政协委员) 시남구인민정부 법률고문인 김옥 변호사가 흔쾌히 법률강좌에 응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얼빈시에서 출생한 김옥 변호사는 1992년 중국정법대학을 졸업하고 하얼빈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1998년 칭다오에 진출한 첫 조선족변호사이다.
그는 초창기부터 다년 간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한국무역관, 칭다오한국인회,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 칭다오정양조선족학교의 법률고문을 맡아오면서 한국투자인들과 조선족동포들의 법률권익신장에 일조해왔다.
이날 김옥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투자와 합작이 합법화될까”라는 주제로 법률 규정과 현실 안례를 결합한 생동한 강의로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 설립 시 합작 파트너의 선택, 가장 정확한 지분 비율, 동사회의 운영 모식, 합리한 이윤 분배 등 합작회사에서 꼭 필요한 규장제도에 대해 PPT를 곁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김옥 변호사는 그다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3류의 인재(三流人才)들로 구성된 2류의 단체(二流团队)가 1류의 업적(一流业绩)을 내올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면서 여러 기업인들의 성공에 든든한 법률의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 기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체의 회사 운영실정에서 발생한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해 문의했고 변호사가 일일이 답변해주었다.
이어 최명학 회장이 김옥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남겼다.
행사 막간에는 출장차로 칭다오에 온 장쑤성 옌청시 대풍개발구 김종웅 국장이 대풍시에 투자한 20여 개 한국업체들에 대해 소개했다. 연후 향후 대풍개발구와 칭다오시건축자재장식협회 간의 합작의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협회 산하 30여 개 사의 회원 대표가 참가하였다.
/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