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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은 우리의 생명선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19일 09:14



리호송

최근년간 우리의 식품안전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나라로부터

식품안전을 중요시하니 지방에 이르기까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식약국이라 간칭함) 산하 각 부서는 명절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식품쾌속검측, 이동식 식품쾌속검측 및 식품편민봉사소를 통해 식품안전우환을 원천으로부터 엄격히 차단하고 주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성황은 우리의 식품안전의식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 가운데서 제일 주요한 것이 먹을거리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식품안전 감독강도를 높이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의 식품안전은 말이 아니였다. ‘식품안전’

구호를 몇십년간 웨쳐왔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우려도 더해갔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우리 나라는 쾌속발전하여 국민경제 각 령역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와 일대 세계의 제2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식품안전사고는 여전히 그칠 새가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장춘장생유한회사 광견병백신사건이

발생한 후 주민들의 식품안전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왜냐 하면 장춘장생백신사건은 식품안전사건과는 구별이 있지만 그 역시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다.

비록 2016년 3월 국가질량기술감독총국과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는 국내 식품가공수출기업의 수출식품질량표준에 대하여 ‘세가지 동일―동일 생산선, 동일 표준,

동일 질수준’ 프로젝트를 가동하였지만 그 효과가 아직 리상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돈화시에 거주하는 후모모와 진모모 부부는

불명원인으로 죽은 소를 검역부문의 검역도 거치지 않고 육류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하여 여론의 ‘칼도마’에 올랐다. 올여름 돈화시인민검찰원은 사상

처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돈화시인민법원에 안전표준에 미달한 식품생산판매죄 혐의로 형사부대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돈화시인민법원은 후모모와

진모모를 안전표준미달 식품생산판매죄로 집행유예로 판결한 동시에 각기 벌금 만 3천원을 부과하고 또 방송텔레비죤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지난 6월 연길 시중에 플라스틱김(塑料紫菜), 염색귤(染色橘), 목화육류(棉花肉松) 등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전파범위가 넓은 일련의

요언이 떠돌았는데 식약국에서는 즉시 시장, 슈퍼마켓에서 쾌속검측을 진행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대외에 검측결과를 발표하였다.

필자가 ‘식품안전위기설’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식품안전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식품안전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는가에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일층 초점을 맞추고 식품안전을 소홀히 여기지 말며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제때에 부족점을

찾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여 식품원자재의 원천에서부터 엄격히 방어하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위험을 통제하여 다시는 식품안전의 비애가

초래되게 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은 생명과 직접 관계되며 또 새시대의 문명을

대표한다. 물론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식약국의 쾌속검측봉사도 중요하겠지만 관건은 식품원자재의 원천의 표준과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누구나 그 어디에 다녀가도 음식을 시름 놓고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고

복을 마련해주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것이다.

길림신문/ 리호송(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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