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규정 어길 경우 개인 백원, 기업 십만원까지 벌금 부과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공공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장춘시는 지난해 12월 11일 15기 16차 인대회의에서 를 통과,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례는 장춘시 생활쓰레기를 유해한 쓰레기, 쉽게 부패하는 쓰레기, 회수가능 쓰레기 그리고 기타 쓰레기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주민 생활쓰레기는 아빠트단지 물업관리회사와 주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감독하며 권고를 무시하고 무단투기할 경우 도시관리부문에 신고하여 백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유관일군은 조례 규정을 어기고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권고하고 저지하며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관할 도시관리부문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시관리부문은 권고를 무시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개인에 대해서 백원의 벌금을, 단위는 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투기 관리제도를 건립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기업과 사업단위, 아빠트단지 물업관리,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책임일군에 대해 최고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례는 생활쓰레기 분류 투기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수거하지 않고 운반하지 않거나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에 넘겨 분류 수거하거나 운반하지 않을 경우 최고 오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례는 또 만약 생할쓰레기를 분류 수거하고 처리하는 기업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십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아래 장춘시에서 분류한 4가지 생활쓰레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유해 쓰레기: 인체건강 혹은 자연환경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각종 전지, 형광등,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 페기 혈합기, 페기 약품 및 포장물, 페기 페인트와 용해제 및 포장물, 페기 살충제와 소독제 및 포장물, 페기 필름과 인화지 등.
쉽게 부패 가능한 쓰레기: 음식업종 경영장소와 단위식당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시장에서 나오는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등을 가리키며 과일과 가금알 껍질, 썩은 육류와 뼈다귀, 동물의 내장, 페기 식용유,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된다.
회수 가능 쓰레기: 회수하여 재리용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플라스틱, 금속, 포장물, 방직품, 유리 등이 포함된다.
기타 쓰레기: 유해 쓰레기, 쉽게 부패 가능한 쓰레기, 회수 가능 쓰레기 외의 모든 생활쓰레기. 오염된 종이, 재리용이 불가한 생활용품, 담배꽁초, 흙먼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