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가 20일 조를 나눠 법관법 개정초안 3심안과 검찰관법 개정초안 3심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법관법, 검찰관법 개정초안은 세차례 심의를 거쳐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본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소회원 위원은 법관법, 검찰관법 개정초안 3심안은 세가지 특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 제18차 당대회이래 사법체제 개혁의 일련의 중대 결책과 포치를 구현하였다. 둘째, 사법체제 개혁 실천의 경험을 충분히 흡수하고 특히 각 지역, 각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수렴하였다. 셋째, 사법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법관, 검찰관들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하고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감독과 제약도 강화했다. 소회원 위원은 해당 3심안을 개정 심의 한후 본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빠른 시일내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왕효요 위원은 법관법, 검찰관법 개정초안에 대한 세차례 심의 과정은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관, 검찰관의 직책 리행과정의 특점, 규률, 기본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표결에 부칠것을 건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찬성과 동시에 두 초안 3심안 보완과 관련해 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