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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 랑방 법규 어긴 부동산경영기구 시장서 퇴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24일 08:41
30여개 중개기구 퇴출



[석가장=신화통신] 하북성 랑방시정부에 따르면 랑방은 두패의 법과 규정을 어긴 부동산경영기구 명단을 공개했는데 북경신신부동산중개유한회사 등 30여개 중개기구에 랑방시 부동산시장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허위조작하며 구매제한정책을 위반하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군체에 부동산을 판매하고 마구수금하는 등 법과 규정을 어긴 행위가 존재하여 랑방시부동산시장에서 퇴출되여 부동산중개활동 종사를 금지당했다.

랑방의 여러 현(시, 구)은 북경시, 천진시와 잇닿아 있다. 2017년 6월 랑방 9개 현(시, 구)에서는 엄격한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여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3년간 사회보험금을 납부했거나 세금을 납부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부동산중개기구의 불법판매 등 문제에 비추어 올해 3월 랑방시주택도시농촌건설국, 랑방시시장감독관리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전문행동을 가동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부동산가격 올리며 구입제한정책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12가지 불법판매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랑방시는 이미 부동산중개기구 772개를 검사하였으며 그중 상품주택대리기구가 86개, 중고주택중개기구 686개에 달했다. 검사에서 189개 부동산중개기구에 문제가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했다. 관련 부문은 74개 기구에 기한내에 책임지고 개정할 것을 명령하는 통지서를 발부하고 30개 기업책임자와 엄숙한 예약담화를 진행했으며 2개 기구에 행정처벌을 안기고 10개 기구에 대하여 한창 립건중이며 10개 기구를 공안기관에 이송하고 가짜도장 48매를 차압하여 법과 규정을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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