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23일 제27호 주석령, 제28호 주석령, 제29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2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2019년 4월 23일에 수정 채택했기에 지금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을 공포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제2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2019년 4월 23일에 수정 채택했기에 지금 수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을 공포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했다.
제29호 주석령은,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등 8부의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9년 4월 23일에 채택되였기에 지금 이를 공포한다고 썼다. 한편“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수정조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법률 수정조목은 본결정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