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가 23일 “법관 법과 검찰관 법”개정판을 표결채택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관 법과 검찰관 법은, 사법 책임제 개혁과 정원제 개혁을 비롯해 근년래 우리나라 사법체제 개혁이 거둔 성과를 구현하였고 법관과 검찰관의 권리와 의무, 선발, 직업보장 등에 대해 보다 완벽한 규정을 지었다.
이 두 법률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공식실시된다.
근년래 각급 법원에서는 법관 정원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신판 법관법은, 법관 정원제 개혁을 실시해 법률제도 형식으로 비교적 성숙된 사법개혁 성과를 정착시킬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신판 검찰관법은, 검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점에 대해 검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때 반드시 죄형 법정 원칙을 견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범죄를 추소해야 할뿐더러 무죄인이 형사추구궁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