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23일 약품관리법 수정초안과 백신 관리법 초안 2심고를 분조 심의했다. 참가자들은 두 부의 법률이 문제의 해결방향을 견지하고 “강도 높은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관심사에 답을 준 것은 아주 적시적이고 필요한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약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현상을 장기적으로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고 “값비싼 진료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오일도 위원은, 약품 원가 조사면에서 해석 강도를 높이고 상응한 조사제도를 완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오일도 위원은 또, 약품 생산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약품 생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터넷 진료관리방법 (시행)”과 “ ‘인터넷+ 의료건강’ 발전 추진 관련 의견”은 제3차 플랫폼을 리용한 합법적 약품 판매를 격려하고 인터넷 약품 공급 보장제도의 발전과 완비화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강소연 위원은, 관련 설명을 명확히 하여 인터넷 약품 판매에 불필요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할것을 건의했다.
백신은 인민군중의 생명건강과 직결되고 공공 안전과 국가 안전에도 관계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백신관리법 2심고는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고 인정했다. 하의정 위원은, “청소년 접종과 무료 백신 종류 확대” 등 면의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