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23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새로 수정한 법관법과 검찰관법을 채택하고 건축법 등 8부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중국과 바베이도스 형사사법협조 관련 조약”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 “중국과 아제르바이쟌 판결인 이관 관련 조약”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회의는 또 하일성의 13기 전국인대 대표 직무를 해임할데 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청구를 접수할 것과 관련한 결정을 채택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다.
회의는 또 기타 임면안도 채택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끝낸 뒤 률전서 위원장이 연설을 발표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8건의 법률조안을 심의하고 그중 3건을 채택했다고 표했다.
표결을 거쳐 채택된 법관법 수정초안과 검찰관법 수정초안은 습근평총서기의 전면 법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 그리고 높은 자질의 법치 전문대오를 건설할데 대한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고 사법체제개혁 성과를 심화하고 확고히한 결과로 이는 법관과 검찰관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에 유조하다. 회의가 채택한 건축법 등 8부 법률을 수정할 데 대한 결정은 “행정기능 간소화,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를 결합한 봉사 최적화” 개혁과 정부직능 전변에 유조하며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한 경영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회의는 약품관리법 수정초안과 백신관리법 초안에 대해서도 제2차 심의를 진행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엄격한 법률 제도로 혼란세를 다스리고 “네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를 법률에 기입하며 전 과정과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법률 제도를 건립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약품사용 안전과 효과성,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률전서 위원장은, 민법전 편찬은 당중앙이 확정한 중대 립법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본 회의는 민법전 물권편 초안, 인격권편 초안을 심의하고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심의 의견과 여러 측의 의견과 건의에 따라 각 분야별 초안을 다그쳐 수정 완비화하고 올해 년말까지 각 분야별 초안을 민법총칙에 추가해 완정한 민법전 초안을 완성한 뒤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회부한다.
률전서 위원장은, 본기 회의는 국무원 2018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수 상황 관련 보고, 의사대오 관리상황과 공인 의사법 실시상황 관련 보고, 향촌 산업발전 상황 보고,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난 상황에 대한 연구처리 사업 보고 심의 의견에 대한 보고를 심의했다.
인대상무위원회가 국무원과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한 감독 형식으로서 국무원과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인대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 헌법원칙을 충분히 구현했다.
본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과거의 좋은 경험과 사업방식을 견지하면서 계속 혁신 완비화하고 사업 강도를 높이며 보고에 대한 심의의 질을 높이고 효과를 점검하는 등 법정 감독형식의 기능과 효과성을 잘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