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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질병응급구조기금 설치 ‘두가지 류형’ 환자 상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29일 08:44
[항주=신화통신] 다층차 의료보장체계를 일층 보완하기 위하여 항주시정부 판공청은 일전에 ‘항주시 질병 응급구조 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구급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 불명이거나 의료비용 지불능력이 없는 급하고 위독하며 위험하고 부상당한 환자들의 의료구급구조 보장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항주시 본 급에 시급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치하고 기타 현(시)에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치한다. ‘의견’은 기금관리기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금조성기제와 질병 응급구조 행위를 규범하여 응급구조 능력을 높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질병 응급구조 대상은 항주시 구역내에서 급하고 위독하며 위험하고 부상당하여 구급이 필요하지만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응한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환자이다. 의료기구는 시급히 구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시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구조해야 하며 그 어떤 리유로든지 진료를 거절하고 회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구의 응급구급치료로 발생하는 비용은 속지 관리원칙에 따라 도시구역내 의료기구는 시급 질병응급구조기금에 응급구조자금 지불을 신청하고 기타 의료기구는 소속 현(시) 질병응급구조기금에 응급구조자금 지불을 신청한다.

항주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지불 감당능력이 있지만 지불을 거절하는 환자의 구급치료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병응급구조기금에서 의료기구에 미납비용을 지불한 후 환자의 신분이 밝혀지거나 환자가 감당능력이 있고 기타 지불경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의료기구와 기금취급기구는 마땅히 제때에 환자에게서 미납비용을 추상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마땅히 추상한 자금을 질병응급구조기금에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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