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아무리 친해도 이 다섯가지만큼은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4.29일 13:58
아무리 친해도 이 다섯가지만큼은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평소 생활중에서 누가 물건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피해갈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다섯가지만큼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 안그랬다가는 문제가 생긴후 후회막급해도 소용이 없으니 말이다.

1
자가용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네가지 경우에 차주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가용을 갖춘 사람들은 차를 빌려달라는 난처한 부탁을 받은 경험이 꼭 있을것이다.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빌려줘야 할가? 말아야 할가? 빌려주자니 차가 고장나거나 긁힐가봐 걱정이 되고 안빌려주자니 째째하다는 소리를 들을가 걱정된다. 사실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많은 법률적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신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의《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관련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황에서는 차량소유자도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했을 경우 해당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2, 운전자가 운전자격이 없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는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3,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국가에서 통제하는 항정신성 의약품 혹은 마취약품을 복용하였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있거나 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4, 기타 자동차 소유자 혹은 관리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권리침해책임법은 이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임대, 차용 등 상황으로 자동차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책임은 보험회사가 자동차강제보험 책임범위내에서 배상을 하게 되며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소유자가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친구가 차를 빌릴때 어떻게 위험부담을 줄일것인가?

첫째로 “차량”을 확인한다. 자신의 차량이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전등이 안 켜지는데는 없는지, 타이어압력은 문제없는지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고장을 지니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차량이 장기간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안전우려가 있다면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면허”를 확인한다. 친구가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있는지, 면허의 차종과 자신의 차종이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오토바이 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로 “사람”을 확인한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술은 마셨는지 금지약물은 복용하지 않았는지... 친구들이 모야서 술을 마실때에는 자동차열쇠를 잘 간수하여야 한다. 누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통쾌하게 꺼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열쇠를 탁자위나 다른 사람이 쉽게 가져갈수 있는 곳에 놓았다가는 타당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기에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다.

차를 빌려주더라 하더라도 “사람을 가려야” 한다. 믿음직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면 덜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방은 의리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 할것이다. 일시 얼굴이 간지러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작은 행동이 큰 화를 불러온다

신분증은 매개 공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생활중에서 대체할수 없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은행대출, 주택구입, 항공기탑승, 주식매매 등을 할때에도 신분증을 빼놓을수 없다. 우리의 삶은 신분증을 떠날수 없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신분증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여 함부로 빌려주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야 심각성을 깨닿게 된다.

신분증을 빌려주면 많은 잠재된 위험을 안게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회사를 설립할수도 있다. 만약 일부러 신용카드를 악의적으로 연체하거나 차량이 사고가 나서 법률소송에 휘말리거나 회사가 채무로 파산이 될 경우 모두 신분증 주인이 책임이 련루된다. 이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법률적 책임을 안게 될수 있다.

주민신분증법 제 16조는 이렇게 규정하였다: 신분증을 대여, 임대, 양도하는 행위는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하게 되며 2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을 취득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차용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려는것을 알면서 신분증을 빌려주었으면 분명히 잘못한것이다.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민사행위에 종사하는것을 명백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에 차용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을 몰랐다면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대신 할 권리가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민사행위에 종사한것에 속하며 차용인이 갚을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신분증을 빌려주는것은 불법행위에 속하며 타인의 부당한 행위거나 불법행위에 조건을 마련해주게 되여 리해관계자의 권익에 손실을 입힐수 있다. 동시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치안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고 타인의 권익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빌려주지 않는것이 맞다.

3
휴대폰: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져있으므로

빌려주지 않는것이 바람직해

예전의 휴대폰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의 휴대폰에는 무수한 대화기록과 사진 방문기록 등등이 담겨져있다. 자칫 조심하지 않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비밀이 루출될수 있으며 이로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후회할수 있다.

이밖에 대다수 사람들의 휴대폰은 은행카드에 련동되여있거나 즈푸보 등 돈과 관련된 기능이 개통되여있다. 따라서 타인이 휴대폰을 빌릴 경우 “돈을 잃는”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것은 중고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처리를 한후 빌려주기 바란다.

경찰측에서는 현재 모바일결재수단의 보급으로 휴대폰은 많은 사람들의 전자지갑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명심해서 보호하고 쉽사리 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4
의료보험카드를 빌려주었을 경우:

불법행위에 속하므로

한집식구라도 빌려주면 안된다

의료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속한다는것을 어떤 사람은 모를수 있다.

사회보험법 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증명재료를 사기, 위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회보험대우를 편취했을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편취한 사회보험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편취금액의 2배이상 5배이내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보험기금의 자금은 많은 보험참가자들의 돈이다. 당신이 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료보험카드를 빌려준것은 쉽게 말해서 공동범죄나 다름이 없다. 인민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25%
30대 0%
40대 0%
50대 25%
60대 25%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변 ‘선 진료, 후 지불’봉사 시범건설 확대

연변 ‘선 진료, 후 지불’봉사 시범건설 확대

3월 27일, 연변주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연변의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 써비스체계 시범건설을 확대하여 군중들이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하는 데 더 나은 써비스로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지혜의료보험 ‘선 진료, 후 지불’ 편민 써비스는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야한생각으로 비행기공포증 극복" 김호중, 11살 축구신동 시절 공개

가수 김호중이 솔직하고 유쾌한 일상을 전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가수 김호중이 게스트로 출연해 '인턴 코디'로 활약했다. 이날 양세형은 과거 김호중의 고민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양세형에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남편 되고 싶었다"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아리 '5월 결혼' 발표

사진=나남뉴스 2020년부터 타히티 멤버 아리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슈퍼주니어 려욱이 마침내 결혼을 발표했다. 이날 29일 슈퍼주니어 려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쓴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항상 온 힘을 다해 응원해 주는 우리 엘프(슈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