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서명하고 공포하여 공포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결정”은 정부직능전환과 권리이양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고 시장과 사회의 혁신 창조력을 격상시키며,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 조례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공중장소 위생관리 조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등 4부 행정법규의 부문적 조목을 개정할것을 제기했다.
도배글,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댓글,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및 광고성 댓글의 경우 신고 바랍니다. 신고는 해당 댓글 우측의 신고버튼을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신 댓글은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서 처리됩니다. 신고내용에 의하여 내지는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상기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시 해당 댓글을 블라인드(차단)처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범죄관련 글, 악성광고, 수위를 넘은 인신공격 등) 회원자격 중지 및 아이피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더 밝고 건전한 뉴스서비스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8일, 길림성정부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길림성 1분기 지역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5%, 2년 련속 ‘좋은 첫 출발’을 실현했다. 산업별로 볼 때 제1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제2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9.5%, 제3산업의
해관총서에 따르면 1분기, 우리 나라 수출입규모가 사상 동기 처음으로 10만억원을 돌파, 성장속도가 6개 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민영기업의 1분기 수출입액이 5.53만억원으로 10.7% 성장, 수출입총액의 54.3% 를 차지, 1분기 대외무역총액의 ‘반벽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