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당위원회 서기이며 중국은행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인 곽수청이 일전에, 연구와 평가를 거친후 최근에 금융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12가지 새 조치를 시행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나라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곽수청은, 12가지 은행 보험업 대외개방의 새 조치에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 상업은행에 대한 중국 투자은행과 외자은행의 주식 보유 비례 상한선을 취소하며, 외자 법인 은행의 100억딸라 총자산 요구와 외국은행의 분행 건설에서 요구하던 200억딸라 총자산 요구를 취소하게 된다고 피로했다. 또 경외 금융기구가 신탁회사에서 보유해야 했던 10억딸라의 총자산 요구를 취소하고 경외 금융기구가 중국내 외자 보험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는것을 허용한다.
중국에서 보험 중개업무를 하는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요구하던 30년이상의 경영경력과 총자산 2억딸라의 조건도 페지하게 된다. 또한 중외 합자은행의 중국측 주주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의 유일하거나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기구여야 한다는 요구도 취소하게 된다. 역외 금융기구와 민영자본의 은행, 보험 지분 투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업무, 기술 등 각 부문의 협력도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게 된다. 외국 보험그룹회사가 보험류 기구에 투자하는것을 허용하며 경내 외자 보험그룹회사가 중국 자본 보험그룹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류 기구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자와 외자 동일시 원칙에 따라 중국 자본과 외자 금융기구의 소비 금융회사 설립 준입 정책을 동시에 완화하게 된다. 한편 외자은행이 인민페 업무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정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며, 설립과 동시에 인민페 업무를 전개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외자은행이 “대리 수령과 지불”업무를 경영하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