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을 채택하고 “정부투자조례”를 반포했다.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정부 투자 범위를 명확히 해 정부 투자자금은 시장에 의한 효과적인 자원 배치가 힘든 공공분야 항목에 투입하고 비경영성항목을 주요로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또 정부 투자의 주요 원칙과 기본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정부 투자 결책 절차를 규범화하고 최적화했으며 정부 투자 년도계획의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항목 실시, 행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