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취업촉진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취업촉진법의 실시상황을 전면 료해하고 법률실시 중에 존재하는 뚜렷한 모순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법률 관련 제도와 규정을 한층 관철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취업촉진법 집법 검사를 가동했다.
검사조는 5월부터 6월까지 기간 내몽골자치구, 강서, 산동, 광동, 운남, 감숙 등 6개 성과 자치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천진, 료녕, 강소, 절강, 안휘, 하남, 호북, 광서, 중경, 귀주 등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취업촉진법 실시상황을 점검할것을 해당 지역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