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민정부가 7일 공포한데 따르면 민정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중화민족문화예술원, 세계역학풍수련합회 등 9개 불법사회조직 사이트와 위챗 공식계정, 미니블로그 계정을 페쇄하였다.
최근 민정부문은 이미 취체된 부분적 불법사회조직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군중의 제보를 접수하였다. 민정부문은 즉시 해당부문과 함께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중국태양열리용산업련맹, 중국설계력량, 세계한씨종친회, 국제화물대리련합회, 중화민족문화예술원, 세계역학풍수련합회, 중국객가료리사협회, 중국대대애심련맹, 중국시장가치전략연구원 등 9개 불법사회조직의 사이트 및 그들이 개설한 위챗 공식계정, 미니블로그 계정을 페쇄하였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민정부, 공안부는 불법 사회조직 전문단속행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분류처치를 통해 취체, 해산명령, 해산권고 등 방식을 취해 법에 따라 불법 사회조직을 조사처리하였는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정부 관계자는 다음 단계로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터넷 순시와 검사를 강화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조사처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사회조직에 활동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표했다. 성질이 악렬하고 여러번 권고해도 고치지 않는 불법사회조직 발기인에 대해선 관련부문에 제청하여 불법사이트(주최자)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민정부는 사회공중들에게 관련조직활동에 참여 할 경우 그 조직의 합법적신분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사회조직의 등록정보는 중국사회조직공공봉사플랫폼(www.chinanpo.gov.cn) 혹은 ‘중국사회조직동태’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조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