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련합으로 〈2019년 학령전교육발전자금예산을 조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2019년 학령전교육 발전지지자금예산을 168억 5000만원 조달한다고 지적했는데 그중 134억 1000만원을 미리 조달, 최근에 나머지 34억 4000만원을 조달했다.
그중 우리 성에서는 두 번에 걸쳐 각각 3억 2400만원과 1억 1600만원, 도합 4억 4000만원을 조달받았다.
기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이웃 성들인 료녕성에서는 2억 8천만원(그외 대련시가 단독으로 2000만원), 흑룡강성에서는 3억 8천만원, 내몽골자치구에서는 4억 9000만원을 조달받았다.
〈통지〉는 각 성에서 〈중앙재정 학령전교육발전지지자금관리방법〉(재과교〔2017〕131호)에 따라 자금관리를 착실히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을 점용, 횡령, 허위렬거, 암거래로 획득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법〉,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등 해당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