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 재정부와 교육부에서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2019년 전국도농의무교육보조경비를 총 1565.3억원 조달했다. 그중 우리 성에서는 18억 2685만원을 조달받았다.”고 길림성인민정부 뉴스판공실에서 16일 전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이웃 성들인 료녕성은 17억 4200만원(그외 대련시가 단독으로 2억 9393만원), 흑룡강성은 23억 872만원, 내몽골자치구는 24억 6763만원 조달받았다.
두 부문에서는 학생 생활보조정책을 조절, 완벽화하는 등 여러 면의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2019년 가을학기부터 의무교육단계의 서류를 작성한 학생,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학생, 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의 학생, 농촌 특곤구조부양학생 등 4종류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비기숙제학생을 생활보조 범위에 편성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숙제학생의 생활보조금 국가기초표준은 소학생과 초중생이 각각 매년 1000원과 1250원이다. 국가기초표준의 50%의 비례에 좇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비기숙제학생의 생활보조표준을 책정하고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재정에서 통일적으로 각각 5:5의 비례대로 분담한다.
농촌공립학교 교사 안전보장의 장기적 효과적 기제에 필요한 경비를 중앙과 지방 재정에서 급별을 나누고 비례에 따라 분담한다. 그중 제1급, 제2급에 대한 중앙재정 분담비례를 원래의 50%에서 각기 80%와 60%로 제고시켰고 제3급, 제4급, 제5급에 대한 중앙재정의 장려와 보조로 지지하는 금액을 각기 50%, 30%, 10%로 조절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특수일터 교원들의 로임성 보조표준을 높였는 데 인당 보조표준을 중서부지역에서는 31.6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인상, 서부지역에서는 3.46만원에서 3.82만원으로 인상했다. 그 외 빈곤지역 학생 영양식사보조정책을 조절, 중앙과 지방에서 각기 제정하던 빈곤지역 농촌의무교육학생 영양식사보조표준을 매일 인당 4원의 국가기초표준으로 통일하기로 조절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