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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지하철서 ‘禁食’ 실시,신용 불이익과 직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20일 09:27
북경 당국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음식물을 먹는 등의 '비문명적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16일 중국신문망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북경시 교통위원회는 전날 '비문명적 궤도교통 승차행위와 관련해 개인신용불량 정보를 기록하는 데 대한 의견'을 공표하고 실시에 들어갔다.



교통위원회는 규제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남는 좌석을 모두 점하거나, 접이식 자전거, 스쿠터 등 탈것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승객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하철 내에서 상품을 선전, 판매하는 행위, 에스컬레이터를 악용하는 행위, 가짜 티켓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한 승차감독원 등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며, 승객이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공안 및 교통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승객의 위반행위를 개인 신용기록에 포함할 계획이다. 신용기록이 좋지 않을 경우, 대출은 물론 지하철, 비행기, 고속열차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381명이 신용기록 문제로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신용이 회복하기 위해 시민은 지하철 지원업무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재심을 요청해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 정보상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어느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지하철에서의 비문명적 행위 중 다수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들에게 개인신용정보상 불이익을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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