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금 10만원
[훅호트=신화통신] 기자가 내몽골자치구 의료보장국 등 부문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자치구 의료보장국, 재정청은 최근 련합으로 ‘내몽골자치구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제보 장려 실시세칙’을 출범하여 사회 각계의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를 제보하는것을 고무격려함과 아울러 조사확인된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금액의 5%에 따라 장려하며 그 최고금액이 10만원에 달한다.
내몽골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의료보장기금 편취행위에는 주로 지정 의료기구 및 그 사업인원이 의약봉사를 날조하고 의료 문서와 령수증을 위조하여 의료보장기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 지정 약방 및 그 사업인원이 의료보장신분 증거를 도용하여 보험가입인원을 위해 현금을 비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영양보건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비의료물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보험가입인원이 의료봉사 령수증을 위조하여 의료보장기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 의료보장 취급기구 사업인원이 의료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 인원을 위해 의료보장대우수속을 해주는 등 행위가 망라된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에 대해 제보자는 전화, 사이트, APP 등 각급 의료보장부문에서 개통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포한 그 어느 한가지 제보경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상금을 준다.
료해에 따르면 내몽골은 신고와 제보 경로를 일층 원활하게 하여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에 대한 제보, 타격 제도를 보완하여 전사회적으로 의료보장기금안전을 공동으로 관심하고 수호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