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과 유럽동맹 관련기구가 20일 브류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유럽동맹 민용항공 안전협정”과 “항공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유럽동맹 간 협정”을 공동체결하였다.
이 두 협정은, 중국과 유럽동맹이 체결한 첫 민항분야 협정으로서 쌍방의 민항분야 협력에서 리정표로 되는 의의를 갖고 향후 중국과 유럽 간 민항분야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 전면전략동반자관계 함의를 풍부히 하게 될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유럽동맹 민용항공 안전협정”은, 중국과 유럽동맹이 비행 적합조건과 환경보호 심의, 비행운행, 항공관리 봉사, 인원 면허증과 강습 등 민항안전 분야에서 널리 협력하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호혜상생의 원칙을 아주 잘 구현하였다.
특히 비행 적합조건과 환경보호 심의 관련 부속서류 체결은, 중국과 유럽동맹이 항공제품의 비행 적합 검토 협력에 조건을 창조해주고 쌍방의 항공제품 교류에 넓은 경로를 개척해주었으며 쌍방의 공업기업이 항공제품 설계와 제조에서 협력하는데 량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 협정의 체결은, 항공안전 분야에서 쌍방 협력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정책과 기술, 인재 등 면에서 쌍방간 교류를 추진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