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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투자유치 우대정책에 관한 지도의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5.23일 14:24
 중공연변주위, 연변주인민정부

연변주 투자유치사업 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경제전환 진급과 빠른 발전을 추진하며 연변의 전면 진흥, 전방위 진흥을 추진하고 국가와 길림성의 관련 문건정신에 좇아 우리 주의 실제에 결부하여 본 ‘지도의견’을 제정했다.

적용범위

1.우리주 행정구역내 새로 등록, 입적한 정착된 공업, 상업무역물류, 농산물가공, 전역관광, 총부경제 등 기업(외상, 향항, 오문, 대만 투자기업과 연변적 인사들의 귀향창업기업 포함) 과 우리 주 규모 이상 기업, 당년 고정자산투자(토지비용 포함하지 않음, 아래 같음)가 1,000만원 이상에 달하며 혹은 당년 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에 도달되면 재정장려정책을 실행한다.

장려정책

2.새로 유치한 기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공헌액에 따라 경영수입이 있을 때부터 련속 5년간 100% 되는 장려를 준다. 이미 연변에서 등록하고 또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은 2018년 지방재정에 대한 실제공헌액을 기수로 하여 2019년부터 기수를 초과한 추가부분의 지방재정공헌금액에 따라 련속 5년간 100%의 장려를 준다. 지방재정에 대한 공헌금액과 추가 공헌금액은 재정 부분의 인정을 기준으로 한다.

3.새로 유치한 공업대상 용지는 양도금 최저표준에 따라 집행하며 각 현(시)는 자체의 실제에 결부하여 자체로 공업용지 장려, 보충 정책을 제정한다.

4.실제 고정자산투자가 당년에 2,000만원 이상 되는 전략성 신흥산업대상에 대해 실제 고정자산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1차적으로 장려를 주며 최고 장려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지 않는다.

5.국내 주도 상장한 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장려를 주며 중소판, 혁신판 상장기업은 일차적으로 300만원에서 600만원 장려를 준다.

6. 새로 유치한 총부경제대상(总部经济项目)은 지방에 대한 공헌금액에 따라 련속 5년 동안 50%에서 100%의 장려를 준다.

7.사회자본이 개발구와 합자, 협력을 하고 혹은 독자방식으로 공업층집을 건설하고 표준공업작업장, 과학기술기업부화기, 첨단기술연구 및 발전용 건물 등 공업과 과학기술 부동산 대상을 격려한다. 개발구내에 1차적으로 3만평방메터 이상의 표준공장건물을 건설할 경우 현급 행정성 수속료를 면제함과 아울러 규모에 따라 상응한 재정보조를 준다. 표준공장건물을 투입사용한 후 공업용지 용도를 개변하지 않고 공업부동산, 과학기술부동산 대상 명의로 변상적으로 상업성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채(栋), 층에 따라 재산권 분할을 할 수 있다. 경제발전개혁, 자연자원, 주택건설, 생태환경 응급 등 부문에서 공동으로 심사비준했을 경우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공공부위가 명확하고 가옥의 독립사용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상품집 예매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업, 과학기술과 생산봉사업 기업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다. 공장건물을 세 주어 지방재정에 공헌한 금액은 전부 투자자들에게 장려해준다.

8.새로 인입한 기업의 고급관리인원과 고급기술인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실제 공헌금액에 따라 매년 50%에서 100%의 장려를 주며 매 기업에서 1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9.중대, 특대 대상이 국가법률법규와 상급 문건 요구를 위반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일사일의(一事一议)’를 실행한다.

10.주재정은 해마다 500만원의 자금을 배치하여 투자유치사업에서 돌출한 공헌을 한 단위, 개인을 장려하는 데 사용한다.

부칙

11.‘누구한테 리익이 있으면 누가 담당’하는 원칙에 좇아 주 및 현 (시)는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전문 자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가속화 발전을 장려, 지지해준다.

12. 각 현 (시)는 당지의 실제에 맞추어 투자유치 중개인 장려방법을 제정하여 지역외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개인과 기타 기구를 장려해준다.

13.같은 기업(대상) 동일류 사항에서 본 의견의 여러가지 장려조건에 부합되면 혹은 우리 주의 기타정책문건에서 규정한 장려조건에 부합되면 최고 금액으로 중복없는 원칙하에 장려해준다.

14.장려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각 현(시)와 개발구는 신용을 지키고 제때에 약속 대로 실행해야 한다. 장려를 받은 기업(대상) 혹은 개인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혹은 허위날조해서 장려를 받았을 경우 조사를 거쳐 이미 발급한 장려금을 되돌리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대상)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15.부동산개발 및 건축기업,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PPP) 대상 투자기업, 기금대상 투자기업과 광산자원채굴류 대상은 본 의견과 적합하지 않다.

16.본 의견은 발포된 날부터 실행하며 연변주정부 책임자가 이를 해석하며 구체적인 해석사업은 연변주상무국에서 책임진다. 각 현(시), 개발구는 마땅히 실제에 결부하여 본 의건을 참조하여 당지의 투자유치 장려방법을 제정한다. 2019년 5월 14일 / 연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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