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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항공사, 미국 보잉에 손해배상 청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24일 10:09
  (흑룡강신문=하얼빈) 얼마 전 중국 동방항공공사가 보잉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이어 22일 중국 국제항공공사와 남방항공공사도 보잉 737MAX8기의 결항 및 수주 차질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보잉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의 보잉 737MAX8 기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민항국은 항공 안전을 위해 세계 최초로 비행금지령을 발령하며 중국 내 각 항공사의 보잉 737MAX8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시켰다.

  현재까지 중국 항공사에서 운영한 보잉 737MAX8 여객기 수는 96대다. 추가로 예약되어 있던 여객기는 인도받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락사고는 많은 항공사에 큰 피해를 끼쳤으며 그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쉬차오췬(徐超群) 중국 민항국 항공기적항심정사(航空器適航審定司•항공기 심사국) 사장(司長)은 “중국 민항국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구성한 기술심사팀의 초청을 이미 받아들였다”라고 전하며 “해당 기종이 운항을 재개하려면 적항성 재승인, 항공기 개조, 조종사 훈련, 사고 원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을 확보 및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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