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신화통신] 기자가 22일 귀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일전 귀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귀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국 귀주모태주공장(집단)유한책임회사 당위 원 부서기이며 원 리사장이며 귀주모태주주식유한회사 원 리사장인 원인국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원인국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모태주경영권을 관계롱락과 리익교환의 도구로 만들어 정치지위를 제고하고 정치자본을 긁어모았으며 권력과 권력, 권력과 금전 거래를 일삼고 제멋대로 불법대리상들이 규정을 어기고 모태주경영에 종사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여 모태주 경영판매 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가족식 부패’를 크게 벌리고 장전과 장물을 이전시켰으며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진술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개인 관련 사항을 사실 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에 종사했으며 거액의 리익을 불법적으로 챙겼으며 권력과 색정, 금전과 색정 거래를 대대적으로 했다. 국가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으며 그 수액이 특별히 거대하여 수뢰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귀주성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인국은 당원지도간부와 중점 국유기업 책임자로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국유기업 경영관리권을 개인과 가족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았고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성격이 아주 악렬하여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귀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와 성감찰위원회 위원사무회의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귀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원인국에게 당적취소와 공직취소 처분을 주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의 의법처리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