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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적봉시당위 정법위원회 원 서기 왕동위 당적 공직 취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27일 09:17
[훅호트=신화통신] 내몽골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적봉시당위 원 부서기이며 정법위원회 원 서기인 왕동위는 당적과 공직을 취소당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의 법에 의한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조사를 거쳐 왕동위는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에 위배되게 당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조직에서 담화, 서한문의를 할 때 조직에 사실 대로 관련 문제를 여실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권력을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삼고 직권을 리용하여 친척에게 사업을 배치해주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고 여러차례 관리 및 봉사 대상과 부하들이 주는 사례금을 수수하였으며 재정자금을 편취하여 승용차를 구매하여 가족이 사용하게 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인이 응당 지불해야 할 비용을 결산받았으며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동위는 당의 조직규률,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직무위법이 구성되고 직무범죄 혐의가 있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왕동위는 주동적으로 자수하고 감찰기관의 조사사업에 적극 배합함과 아울러 사건 발생 후 그의 친척을 통해 전부의 장전과 장물을 반환하였으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내몽골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상무회의,감찰위원회 위원회회의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내몽골자치구당위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후 왕동위에게 당적취소, 공직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규률과 법률 위반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를 검찰기관의 법에 의한 심사기소에 이송함과 아울러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의 관련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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