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미국 관세부과 대상품목 배제 신청 시스템이 5월31일에 개통되였다. 중국에 있는 기업과 업종협회는 재정부 관세 정책연구센터 사이트에 등록해 배제신청을 할수 있다. 시스템은 6월 3일 계획에 따라 제1진 상품 배제 신청을 접수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얼마전에 반포한 공고에 따르면 배제 신청을 할수 있는 품목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포실시하고 관세부과를 중단하지 않은 반격조치 제품들이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배제 품목에 든 제품에 대해 배제 신청이 이루어진 날부터 1년동안 더이상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세금 환급 조건이 구비될 경우 이미 추가한 관세 세금을 돌려주며 해당 수입 기업은 배제 품목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내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배제 품목 공포전에 추가 관세 부과를 이미 중단했거나 혹은 잠시 중단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