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계부문이 6월 1일, 미국 련방 택배회사가 중국에서 명시된 주소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사용자의 합법벅 권익을 엄중히 손상하고 중국 택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립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서 십수년간 운영한 택배회사로서 미련방택배회사는 중국 관련부문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국 관계부문은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가할 권한이 있다. 중국의 모든 기업과 인원은 모두 택배서비스를 받을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고있으며 이는 또한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한다.
당면 중국은 이미 이른바 “불신업체 목록”리스트 제도를 건립했다. 미련방택배회사가 조사를 받은것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외국 기업과 기구, 개인에 대한 경고로 된다. 중국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는것을 환영하지만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키고 시장법칙과 계약정신을 준수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에 손상주지 않는것을 전제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회사가 중국에서 드넓은 발전기회와 공간을 가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