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동태조정 취소와 학위권한점 추가 명단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9개 성에 소재하는 182개 대학교(단위)의 489개 학위권한을 취소 또는 증설한다고 밝혔다.
취소된 학위를 보면 총 24개로 공정석사(항목관리)가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 공학 19개, 공정석사(물류공정) 13개, 정치학, 생태학, 공정석사(공업공정), 관리과학과공정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북경시가 60개로 가장 많이 취소되었으며 산서성 44개, 료녕성 36개, 상해시 35개, 강소성 34개, 호북성은 30개에 달했다. 하지만 취소와 동시에 28개성 147개 학교의(단위) 218개 학위권한점도 추가되었다.
《공정석사, 박사 학위권한점 대응조정 명단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9년도 신입생 및 이미 입학한 공정석사, 공정박사 연구생은 기존대로 조정전의 전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며 2020년부터는 조정된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 양성,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배경】
2015년 11월,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 《박사, 석사학위 권한학과와 전업학위권한 종류 동태조정 방법》을 발표한뒤 2016년부터 전국범위에서 모두 실시하기 시작했다. 규정에 따르면 학위권한점을 취소당한 학교 및 단위는 3년동안 권한이 제한되며 제한된 기간동안 이미 입학한 연구생학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입생 모집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3년 기한이 만료된후에도 졸업하지 못한 연구생들은 학위수여기관에서 본단위의 다른학위권한점으로 옮겨 학위를 수여하거나, 다른 학위 수여기관에 학위수여를 신청해야 한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