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기자가 일전 공안부 교통관리부로부터 입수한 데 의하면 우리 나라는 6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원래 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공안부는 기동차 번호판 관리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전국 통일의 기동차 번호판 번호선택시스템 응용을 일반화하여 차량 번호의 공개 발급, 공평 선택을 실현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번호를 선택하고 ‘50개 번호가운에서 한개를 선택하는’ 등 조치를 실시하여 군중들의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번에 공안교통관리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 10가지 새 조치의 하나로 번호판사용 새 조치를 출범하고 동일한 차주의 부동한 차량번호판을 상호 교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기동차 소유인(개인이거나 단위) 명의로 등록된 동일번호판 종류의 비영업차량에 대하여 차량간 기동차 번호판의 상호 교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내에 동일한 차량은 번호판을 한번 변경할 수 있다. 원 번호판 보류기한은 2년까지 연기한다. 원 기동차를 이전, 말소 전출한 후 원 번호의 보류신청 제기시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군중들의 번호판 사용수요를 만족시켰다.
동시에 공안교통관리부문은 또 원 번호판 번호를 사용할 경우 원 기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법 위법행위와 교통사고 처리를 끝내야 하며 안전기술점검과 차량의무보험 모두가 유효기한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