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행정재결 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재결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공동하달하고 실제와 결부해 의견을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발부하였다.
의견은, 행정재결 사업은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 19차 대표대회와 19기 2차전원회의, 3차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법에 따른 국정운영과 법에 따른 집권, 법에 따른 관리 운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 요구에 따라 행정재결로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각 직능부문이 주체가 된 행정재결 사업체제를 점차 형성해 인민들의 안락한 생활과 사회의 공평과 정의, 국가의 항구한 안녕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