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 패덱스사가 중국에서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에 따라 택배를 발송하지 않은 행위가 중국 택배업의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배한 것과 관련해 중국 해당 부처가 6월 1일 입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 왕수문(王受文) 무역협상 부대표는 6월 2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법에 따라 경영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의 법률을 어겼을 경우 중국의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왕수문 부부장은 중국이 최근 출범한 "외국인투자법"은 모든 투자자는 일률로 평등하며 일시동인한다고 규정했다며 모든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를 받지만 반드시 중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중국의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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