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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23년 감옥살이 한 김철굉, 국가배상금 2132만원 청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6.04일 10:14
6월 3일 오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3년이나 하고 무죄로 판결받은 조선족 김철굉(金哲宏)이 국가배상사건 대리변호사 굴진홍(屈振红)의 배동하에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국가배상금을 청구했다.

배상금 청구금액은 저그만치 2132만여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국가배상금 청구내용에는 주로 인신자유 침범 배상금 8,010,974.64원, 장애 배상금 1,649,220원, 재산 배상금 2,000원, 정신손해 위문 배상금 966만원, 후기 치료비 배상금 100만원, 억울함 호소비용 지불 100만원, 도합 21,322,194.64원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배상금 사항을 CCTV,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시나넷, 신화넷, 〈길림일보〉 등 국가와 성, 시 급 매체에 공개사과를 하며 배상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착오적인 판결로 인해 조성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줄 것을 김철굉측은 요구했다.

북경시 화일변호사사무소의 굴진홍변호사에 따르면 김철굉은 1995년 10월 11일에 수감되여서부터 2018년 11월 30일에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억울하게 8452일간이나 감옥살이를 했기에 반드시 국가에서 공포한 일배상금 표준의 3배의 액수로 인신자유침범 국가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수감 시, 김철굉의 아들은 두살도 채 되지 않았고 억울하게 수감되는 바람에 안해가 그를 떠났고 수감 1년 후에는 어머니가 사망했다.

굴진홍은 “착오적인 판결은 김철굉에게 거대한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상처를 주었다고”고 말했다. 김철굉은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는데 원래의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젊은이였던 그는 출옥 시에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로 전락되였다. 북경시, 길림성 등지의 병원 검사결과를 보면 김철굉은 기관지염, 경동맥경화, 시망막병변, 안저동맥경화, 고혈압 3급(극위험조), 2형 당뇨병, 신장병, 위병, 뇌경사, 페부 엄중칼슘화 외에도 요추와 경추 여러 곳이 착란되여 척추관이 협소해졌고 코뼈가 외상으로 인해 내려앉았고 두 다리도 외상으로 인해 페합성상처가 생겨 정상적으로 걸을수 없는 처지였다.

1968년생인 김철굉은 일찍 1995년에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살인흉수로 인정받았었다. 사건이 발생하여서부터 2000년까지 5년사이에 이 사건은 3차례의 1심과 2차례 되돌려보내져 재심을 거쳤는데 김철굉은 4차례나 사형 유예집행 판결을 받았다.

2014년, 김철굉살인사건이 보도되였는데 사건 동기, 시간, 장소, 흉기 등 중대한 문제에서 허다한 의문점이 제기됐었다. 사건이 보도된 즉시로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립장을 밝혔다.

2018년 3월 26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재심사를 했고 같은 해 10월 24일에 재심 개정을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김철굉은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나서서 심리를 받아야 했는데 심리과정에 몇번이나 목 놓아 통곡했다.

2018년 11월 30일 오전,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김철굉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김철굉의 고의살인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원심판결을 철소하기로 결정하고 김철굉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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