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근일 ‘행정결재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결재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고 통지를 내려보내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착실히 관철, 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결재는 행정기관에서 당사인의 신청과 법률법규가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정관리와 밀접히 관련된 민사분쟁에 대하여 중간 위치에서 판단, 처리하는 행위이다. 행정결재는 능률이 높고 원가가 낮으며 전문성이 강하고 절차가 간편한 등 특점을 구비하고 있어 모순과 분쟁의 괘속해결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민사분쟁 해결에서 분류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행정결재사업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며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행정결재를 통하여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각 직능부문을 주체로 하는 행정결재 사업제도를 점차적으로 형성하여 인민들의 안거락업, 사회 공평정의, 국가 장구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결재직책을 절실히 리행하여 자연자원 귀속분쟁, 지적재산권 판권분쟁과 보상분쟁, 정부구매활동 분쟁 등 면의 행정결재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사업방식을 혁신하여 현대화 정보기술이 행정결재사업중에서 응용되도록 대폭 추진해야 한다. 행정결재 통일립법을 적시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혹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행정결재제도에 대해 규범화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결재 고지제도를 건립하며 행정결재 구제절차의 접목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행정결재 조해사업을 강화하여 행정결재 분쟁 다발령역에서 ‘원스톱식’분쟁해결 봉사플래폼을 탐색, 건설하여 인민군중들이 법에 의해 권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절실히 덜어주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당위는 모순분쟁 해결중에서의 지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며 행정결재직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행정결재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는 것을 법치정부 건설의 중요한 조치로 추진하며 본지역, 본부문의 법치정부 건설 심사평가시스템에 넣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행정결재 사업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결재 사업대오의 전문화, 직업화 발전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행정결제제도를 대폭 선전하고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결재사업에 대해 독촉, 검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는 행정결재사업에 대해 종합협조와 독촉락찰을 강화하여 ‘의견’의 실시정황에 대해 적시적인 평가를 조직하고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