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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국 입국시 이런 물품 소지하면 벌금 6만원 또는 입국제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09일 08:43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시행했다.

6월 1일, 중국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바이러스 류입을 막기 위해 6월 1일부터 신고 없이 축산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려행객들에게 최고 약 6만원(1000만원 한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햄, 소시지, 육포 등 포함)을 신고 없이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할 경우, 1회 위반 시 약 3만원(500만원 한화), 2회 위반 시 약 4.5만원(750만원 한화), 3회 위반 시 약 6만원(1000만원 한화)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신고 없이 휴대하여 한국에 입국할 경우, 1회 위반 시 약 6천원(100만원 한화), 2회 위반 시 약 1만8천원(300만원 한화), 3회 위반 시 약 3만원(500만원 한화)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불법 축산물을 한국에 반입하는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입국 금지, 비자 발행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졌다.

중국 주한대사관은 최근 중국공민들이 불법 축산물 휴대 반입으로 적발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입국 물품 휴대 규정을 철저히 지켜 소, 양, 돼지고기를 비롯한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소힘줄, 오리목(鸭脖), 계란, 우유 등 육류 제품과 계란 및 유제품을 신고 없이 휴대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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