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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차량에 최저 5% 통행료 우대 제공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10일 09:14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어제 통지를 발부하여 2019년 12월말까지 전국 ETC(전자료금자동징수시스템) 가입자수가 1억 8000만명을 돌파하고 고속도로료금소는 ETC가 전면적으로 피복되며 화물차량은 ETC 료금징수를 실현하여 고속도로 ETC 쾌속료금징수률을90% 이상에 도달시킬 것을 요구했다.

ETC의 기존 은행계좌 련동 허용

발전개혁위원회는 어제 에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ETC 차량에 대하여 최저 5%의 통행료금우대를 제공하고 본구역에서 통행하는 ETC차량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기본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종 통행료 감면 등 우대정책은 모두ETC시스템에 의탁하여 실현된다. 이와 동시에 ETC를 기존은행계좌 및 지불계좌와 련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업은행들에서 교통업종응용을 탑재한 련명카드를 보급 발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ETC 충전카드의 발행을 정지하고 ETC 충전카드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인다.

의 발전목표에 따라 2019년 12월말까지 전국 ETC 가입자수가 1억 8000만명을 돌파하고 고속도로료금소는 ETC가 전면적으로 피복되며 ETC 차도가 주요 료금징수차도로 되여 화물차가 료금쾌속자동징수를 실현하고 고속도로 전자료금쾌속징수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키며 모든 인공료금징수 차도들은 이동지불 등 전자료금징수방식을 지지하여 고속도로 료금쾌속자동징수 봉사수준을 뚜렷이 제고한다. 2025년까지 전국 ETC 가입자수가 더한층 제고되여 기술이 선진적이고 봉사가 량질적이며 운행이 안정적인 고속도로 전자료금쾌속징수시스템을 구축한다.

래원: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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