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문제 검찰기관 이송
[장춘=신화통신] 기자가 10일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길림성주택도시농촌건설청 원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위련장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 심사, 조사했다.
조사를 거쳐 위련장은 당원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추호의 당성 원칙이 없었으며 권력관이 이질화되였고 당과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사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삼았으며 정상(政商)관계를 왜곡하고 권력과 금전거래를 크게 했으며 생활면에서 부패하고 달갑게 ‘사냥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 ,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회의 연구를 거침과 아울러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위련장에게 당적취소 처분을 주고 길림성감찰위원회는 그에게 공직취소 처분을 주며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그의 범죄혐의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