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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특별행정구 정부 “범죄인 조례”개정사업 잠정 중단하기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6.16일 00:00
향항특별행정구 림정월아 행정장관이 15일, 특별구 정부는 “범죄인 조례”개정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선포하였다.

림정월아 행정정관은, 특별구 정부는 사회각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은 의견을 받아들일것이라며 개방된 태도로 조례 초안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특별구 정부 안전보장국 국장이 이날 립법회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구 정부에서 소통과 설명, 의견수렴을 마칠때까지 조례초안 처리사업을 잠시 중단할것을 립법회 대회에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특별구 정부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종합한후 립법회 안전보장사무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회보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나서 다음단계 사업을 배치할것이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책임성을 띤 정부라면 마땅히 법률과 규률을 수호해야 할뿐만아니라 정세를 제때에 파악해 향항시민들의 최대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의 안정을 조속히 회복해 집법일군과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업도 망라된다.

특별구 정부는 올해 4월 립법회에 “2019년 범죄인과 형사사항 상호 법률지원 법례 개정조례 초안”을 상정함으로써 향항이 장기간 사법 상호지원이 없었던 사법관할구와 개별적인 사안 협력을 진행할수있도록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대만에서 향항주민 살인 용의사건의 용의자 인도 재판문제를 처리하하는 한편 기존 향항 법률제도의 허점을 미봉하는데 두고있다.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향항특별행정구의 범죄인 인도 관련 “두 조례”개정문제와 관련한 림정월아 행정장관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리해한다고 표하였다.

대변인은, 올해 2월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두 조례”개정사업을 가동한 것은 대만에서의 향항주민의 살인 용의사건 인도 재판문제를 처리하는데 유조할뿐만아니라 향항의 기존법률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데도 유조하다며 범죄행위를 공동 타격해 법치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정당하다고 표하였다.

중앙정부는 특별구 정부의 조례수정 사업을 지지한다.

중앙정부는, 최근 향항에서 발생한 조례수정 반대 시위행위와 사회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림정월아 행정장관과 특별구 정부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한다면서 앞으로도 림정월아 행정장관과 특별구 정부가 법에 따라 시정하는 것을 드팀없이 지지하고 사회각계와 함께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나갈것이라고 표하였다.

향항의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그들의 집법 전문수준은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폭력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항경찰이 법에 따라 집법하고 향항의 치안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15일, 향항특별행정구 범죄인 인도 관련 “두 조례”개정문제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였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 중앙정부는 이미 특별구 정부의 결정에 지지와 존중, 리해를 표했고 림정월아 행정장관과 특별구 정부가 계속 법에 따라 시정하는것을 드팀없이 지지하며 사회각계와 함께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나갈것이라고 표하였다.

경상 대변인은, 향항 귀속이후 “한나라 두가지 제도”와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고도의 자치방침은 실속있게 관철되였고 향항주민들의 제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였다며 이는 사실이 증명해준다고 표하였다.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리익에 부합될 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향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향항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그 어느 국가나 기구, 개인든지 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지켜려는 중국측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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