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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사회보장 비용 납부 기준수 상향 조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18일 08:48
[우룸치=신화통신] 신강위글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일전 통지를 내여 신강의 2019년 재직종업원(개인기업 망라)의 양로보험비용 납부 기준수를 2018년의 5023원으로부터 5392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새로운 기준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그전 몇개월의 차액을 보충 납부한다고 밝혔다.



알아본데 의하면 신강의 재직종업원 비용납부 기준수는 종업원 본인의 2018년도 월평균 로임에 따라 확정하였다. 2018년 신강의 도시비사영단위 취업인원의 평균 로임과 도시사영단위 취업인원의 평균로임을 가중계산한 통일적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은 6만 4705원(5392원/월)이였으며 로임총액에는 시간제 로임, 성과급 로임, 상금, 수당금, 보조금, 연장작업 로임과 특수상황에서 지불하는 로임 등이 망라된다.

금년도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양로보험은 통일 규격에 따라 비용납부 기준수를 5392원으로 확정하였다. 자치구 월평균 로임보다 60% 낮을 경우 3235원으로 비용납부 기준수를 확정하고 자치구 월평균 로임보다 300% 높을 경우 1만 6176원으로 비용납부 기준수를 확정했다. 개체공상호와 비정규취업인원이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치구의 통일적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의 60%-300% 사이에서 적당한 비용납부 기준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이번 비용납부 기준수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연히 원 기준에 따라 년도비용을 납부한다. 각종 류형의 보험가입 기업은 반드시 보험가입지방의 사회보장담당기구에 가서 사회보장 비용납부기준수 확인사업을 해야 하며 또 1월부터 5월까지 체납 양로보험비용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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